
2026년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매월 다르게 적용되고, 급여는 각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부모마다 차이가 큽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2024년 1월 이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이름으로 첫 3개월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적용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상한액도 높아지면서 '6+6 부모육아휴직제'(고용노동부 사업명: 부모함께육아휴직제)로 개편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 육아휴직 개시 시점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동시 사용, 순차 사용 모두 가능)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기더라도, 이미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에는 계속 6+6 제도가 적용됩니다.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2026년 6+6 급여 상한액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사용 개월 | 월 상한액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한액은 부모 각각에게 개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개월 차를 사용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같은 월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임금이 서로 다른 부부의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빠의 통상임금이 400만원, 엄마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6개월씩 6+6 제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와 '해당 월 상한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개월 | 아빠(통상임금 400만원) | 엄마(통상임금 300만원) |
| 1개월째 | 250만원 (상한 적용) | 250만원 (상한 적용) |
| 2개월째 | 250만원 (상한 적용) | 250만원 (상한 적용) |
| 3개월째 | 300만원 (상한 적용) | 3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 4개월째 | 350만원 (상한 적용) | 3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 5개월째 | 4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3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 6개월째 | 4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300만원 (통상임금 전액) |
이 경우 아빠는 6개월간 총 1,950만원, 엄마는 총 1,700만원을 받아 부부 합산 3,6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은 엄마는 5개월째부터 상한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 통상임금만큼만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6+6 제도의 '월 최대 450만원'은 통상임금이 그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숫자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신의 통상임금 수준에서 계산해야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급여가 어떻게 바뀌나

6+6 제도는 첫 6개월에만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구간은 '7개월 이후' 구간이므로 상한액이 월 16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6개월까지 6+6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초반 구간(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을 다시 적용받지 못하고 곧바로 16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 시 알아둘 조건
- 신청은 자동이 아니며, 매월 해당 월분의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먼저 시작한 부모의 급여도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과거 실업급여 수급으로 이미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수록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월 최대 45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기대하기보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상한액을 월별로 비교해 실제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상한액 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점, 7개월째부터는 급여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휴직 기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꼭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각자 첫 6개월에 대해 동일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Q. 6+6 제도를 쓰다가 한 사람만 먼저 복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복직한 사람의 6+6 적용 기간은 그 시점까지로 끝나고, 이후 계속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남은 개월 수만큼 6+6 상한액을 이어서 적용받습니다.
Q.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Q.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취지의 제도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3+3은 2023년까지 적용되던 이전 명칭이며 현재는 6+6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 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총정리
- 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법과 급여 지원 안내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시 대응 방법 (남녀고용평등법 기준)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안내'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1031554421061000 / 확인일 2026.08.09
- 고용노동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설명자료'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2052 / 확인일 2026.08.09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 확인일 2026.08.0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모성보호' 안내 /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7 / 확인일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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