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학육아휴직1 2026 단기 육아휴직 1~2주 가능|신청자격·사유·통상임금 급여 총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등으로 짧은 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7일 또는 14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처럼 몇 달씩 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만 원하는 시기에 단순히 1~2주 쉬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사용기간은 7일 또는 14일 중 선택합니다.자녀별로 1년에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방학·휴.. 2026.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